법인 총회 소집보고입니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사단법인 모두누리 정관 제30조(총회의소집) 및 제34조(총회 의결사항)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총회를 개최하고자 보고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총회 개최보고
가. 일시: 2025. 3. 27.(목). 18:00
나. 장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24 벽산1차 102-1호
다. 안건: 1. 사) 모두누리 결산보고의 건
2.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4년 결산보고의 건
3. 소울터보호작업장 2024년 결산보고의 건
4.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참석인원:조합원 전원
붙임 총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