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누리 정관 제5장 제30조(이사회 소집)와 운영규정 제40조(감사실시)와 관련 규정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이사회 소집보고를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1.11.18.(목)18:00
나. 장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24 벽산 1차 506호
다. 내용:
1)사단법인 모두누리 2022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안)보고
2)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1 제2차 추경(안)보고
3)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2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보고
4)소울터보호작업장 2021년 제2차 추경(안) 보고
5)소울터보호작업장 2022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보고
6)기타사항
라. 참석자:김성훈이사장,김미선이사,박민숙이사,
마.의결사항
안건 모두 의결함.
사단법인 모두누리 법인 이사회 이사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