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두누리 사무- 호(2022.4.7.) 법인 이사회 소집보고 및 정관 제5장 제30조(이사회 소집)와 운영규정 제40조(감사실시)와 관련 규정입니다.
2.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이사회 결과보고를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결과보고
나. 안건: 1. 사단법인 모두누리 2021년 회계 및 업무감사 보고.
2.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1년 회계 및 업무감사 보고.
3. 소울터보호작업장 2021년 회계 및 업무 감사 보고.
라. 참석자:이사 5명, 및 감사 2명.
3.이사회 결과: 이사 5인중 3인 참석과 감사 2인 참석하여 성원되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모두 의결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