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누리 정관 제5장 제30조(이사회 소집)와 운영규정 제40조(감사실시)와 관련 규정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이사회 소집보고를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2. 5. 31.(화)18:00
나. 장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24 벽산 1차 506호
다. 내용:
1) 소울터보호작업장 2022년 제1차 추경(안)보고
2) 기타사항
라. 참석자:김성훈이사장,김미선이사,박민숙이사,오윤창이사,오진수이사,장석현감사,김보은감사
사단법인 모두누리 법인 이사회 이사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