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누리 정관 제5장 제30조(이사회 소집)와 운영규정 제40조(감사실시)와 관련 규정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이사회 결과보고를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1.03.19.(금)18:00
나. 장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24 벽산 1차 506호
다. 내용:법인 및 산하시설 회계감사 보고
라. 참석자:김성훈이사장,오진수이사,박민숙이사,김보은감사,장석헌(성원)
3.결과보고
참석이사 전원 의결로 원안대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