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누리 정관 제5장 제30조(이사회 소집)와 운영규정 제40조(감사실시)와 관련 규정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이사회 결과를 공시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1.09.7.(화)18:00
나. 장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24 벽산 1차 506호
다. 내용: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1 제1차 추경(안)보고
라. 참석자:김성훈이사장,김미선이사,박민숙이사,오윤창이사,오진수이사,장석현감사,김보은감사
3.이사회 결과
이사 5명중 3며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본인대로 의결하다
사단법인 모두누리 법인 이사회 이사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