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및 소울터보호작업장 감사보고서

작성자 : 모두누리    작성일시 : 작성일2021-03-04 10:34:25    조회 : 922회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20조(결산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같은법 제42조(감사)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및 소울터보호작업장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