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3조에 근거하여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8. 3. 30.>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일시: 2020.08.07.18:00
장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24 벽산1차 506호
안건: 가.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0년 제1차 추경(안)
나.소울터보호작업장 2020년 제1차 추경(안)
참석:법인 이사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