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추경(안)보고

작성자 : 모두누리    작성일시 : 작성일2019-12-23 16:33:56    조회 : 1,015회   

1.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추경(안)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