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사단법인 모두누리 정관 제30조(이사회의소집) 및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이사회 결과보고를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이사회 결과보고
가. 일시: 2024.9.30.(월). 17:00
나. 장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24 벽산1차 102-1호
다. 안건: 1.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제2차 추경(안) 승인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참석인원:이사 5인 및 감사2인
마.이사회결과
안건은 모두 본안대로 의결함
붙임:이사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