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정관 제23조(총회소집)~28조(총회의사록작성) 및 정관 제30조(이사회의소집) 및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제40조(예산편성),제41조(결산)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총회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들은 많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총회 개최보고
가. 일시: 2023.5.31.(수). 17:00~18:00
나. 장소: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8, 고려테크온 603호
다. 안건: 정관변경 승인의 건
라. 참석인원:회원명부에 등재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