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사단법인 모두누리 정관 제30조(이사회의소집) 및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보고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이사회 개최보고
가. 일시: 2023.2.22.(수). 18:00
나. 장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24 벽산1차 102호
다. 안건: 1. 2022년도 회계감사보고서(법인,모두직재,소울터)
2. 2022년도 결산보고(법인,모두직재,소울터)
3.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참석인원:이사 5인
붙임:이사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