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정관 제30조에 근거한 법인이사회 소집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 일자에 반드시 참석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모두누리 정관 제5장 제30조(이사회 소집)와 운영규정 제40조(감사실시)와 관련 규정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이사회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2. 8. 24.(수)18:00
나. 장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24 벽산 1차 506호
다. 내용:
1)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2년 제2차 추경(안)보고
2) 기타사항
라. 참석자:김성훈이사장,김미선이사,박민숙이사,오윤창이사,오진수이사,장석현감사,김보은감사
사단법인 모두누리 법인 이사회 이사장 김 성 훈
사단법인 모두누리 이사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