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정관 제30조에 근거한 법인이사회 결과보고를 합니다.
1. 모두누리 정관 제5장 제30조(이사회 소집)와 운영규정 제40조(감사실시)와 관련 규정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이사회 결과보고를 합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2. 8. 24.(수)18:00
나. 장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24 벽산 1차 506호
다. 내용:
1)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2년 제2차 추경(안)보고
2) 기타사항
라. 참석자:김성훈이사장,김미선이사,박민숙이사,오윤창이사,오진수이사,장석현감사,김보은감사
3.이사회 성원보고
이사5명중 3명 참석하여 성원됨
4.결과보고
안건 모두 본안대로 의결함
사단법인 모두누리 법인 이사회 이사장 김 성 훈
사단법인 모두누리 이사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