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정관 제30조에 근거한 법인이사회 결과보고를 하오니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1. 모두누리 정관 제5장 제30조(이사회 소집)와 운영규정 제40조(감사실시)와 관련 규정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이사회 소집 결과보고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2. 12. 23.(금)18:00
나. 장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24 벽산 1차 506호
다. 내용:
1) 사단법인 모두누리 2023년 예산(안) 보고
2)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3년 예산(안) 보고
3) 소울터보호작업장 2023년 예산(안) 보고
4)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2년 3차 추경(안)보고
5) 기타사항
라. 참석자:김성훈이사장,김미선이사,박민숙이사,김보은감사
마. 의결
본안대로 모두 의결처리함
사단법인 모두누리 법인 이사회 이사장 김 성 훈
사단법인 모두누리 이사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