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누리 정관 제5장 제30조(이사회 소집)와 운영규정 제40조(감사실시)와 관련 규정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이사회 소집보고를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2.2.24.(목)18:00
나. 장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24 벽산 1차 506호
다. 내용:
1)사단법인 모두누리 2021년 결산(안)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
2)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1 결산(안)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
3)소울터보호작업장 2021년 제3차 추경(안) 보고
4)소울터보호작업장 2021년 결산(안)보고및 사업실적 보고
5)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2년도 제1차 추경(안)보고
6)기타사항
사단법인 모두누리 법인 이사회 이사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