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누리 정관 제5장 제30조(이사회 소집)와 운영규정 제40조(감사실시)와 관련 규정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이사회 결과보고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안건:
1)사단법인 모두누리 2021년 결산(안)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
2)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1 결산(안)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
3)소울터보호작업장 2021년 제3차 추경(안) 보고
4)소울터보호작업장 2021년 결산(안)보고및 사업실적 보고
5)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022년 제1차 추경(안)
나.의결
위 안건 모두 의결처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모두누리 법인 이사회 이사장 김 성 훈